이용신청절차에 대해서

이용신청접수기간

아키타시니기와이교류관(이하”당관”이라한다)의 시설이용신청접수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용일 6개월전부터 이용당일까지이며, 전시홀, 다목적홀, 니니와이광장은 이용일 1년전부터 7일전까지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용일

원칙적으로 연중무휴이며, 시설점검 및 수리등에 의해 휴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시간

오전9시부터 오후12시까지입니다.
아키타현 청소년 건전육성과 환경정화에 관한 조례에 인해 18세미만은 오후11이후의 교류관, 니가와이광장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용신청방법

이용조회

전화, 홈페이지를 통한 시설예약상황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주십시오.

시설이용신청

아키타시니기와이교류관 종합안내소에서 신청서를 기입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인터넷으로 이용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종합안내소에서 이용자등록을 해 주십시오.

설비이용신청

종합안내소에서 시설이용신청과 동시에 설비이용신청도 함께 해주십시오.
설비이용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하므로, 시설이용신청과는 별도로 종합안내소에서 직접 신청해 주십시오. 시설이용당일에 추가 설비를 이용하시는 경우, 행사개시전이나 종료후 종합안내소에서 추가이용요금을 지불해 주십시오.

이용허가

이용요금납입 확인후 이용허가증이 발행됩니다.

신청내용변경

이용신청이 확정된 후,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조속히 연락해주십시오.

이용신청취소

이용자의 사정에 의해 이미 허가를 받은 이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입된 이용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이용범위・제한 및 허가취소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제한 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며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제한

  • 시설의 설치목적을 이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서양속(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 다른 이용자에 피해가 갈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 또한 설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구성단체의 구성원(그단체 구성단체의 구성원을 포함)이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적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단체 및 그 관계자. 또한 사업내용이 명확하지 않는 단체가 주최, 공최, 후원, 협찬등의 행사로 이용할 경우. 또는 이러한 단체에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 이용허가조건에 위반할 경우
  •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 시설관리 및 운영상의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한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허가의 취소

  • 전기각호(이용의 범위・제한 및 허가의 취소)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특별한 사유없이 시설이용요금이 미납되는 경우
  • 시설이용신청서류에 허위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 허가받은 이용목적 및 내용과 다른의도로 이용하는 경우
  • 이용허가를 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작업 또는 행사를 하는 경우
  • 시설이용에 있어 당관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재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당관의 피치 못할 사유로 인해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용권리의 양도 또한 전대는 하실 수 없습니다.

이용요금

시설 및 설비이용요금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이곳을 참고해 주십시오.

시설 및 설비이용요금의 지불

시설 및 설비요금은 선불입니다. 요금은 종합안내소에서 직접 지불하거나 지정기일까지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수수료는 이용자부담입니다.)

이용협의와 이용계획서

이용협의

니기와이광장, 전시홀, 다목적홀은 이용일 1달전까지, 기타의 시설은 2주일전까지 지정관리자와 하기항목에 대해 협의해 주십시오.

  • 시설이용내용, 이용스케즐
  • 운영체제, 회장배치
  • 설비 및 비품사용, 전화회선, 전기공사 등의 유무
  • 외부 비품 및 기기의 반입
  • 음식반입의 유무

이용계획서의 제출

시설이용내용이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획서(서식자유)를 제출해 주십시오.

  • 음향, 조명, 영상기재 및 간판 등을 외부로부터 반입하려는 경우
  • 전시회, 음악, 예능 등의 흥업, 물건판매 등의 목적인 경우
  • 시설내부촬영을 행하려는 경우
  • 기타 당관에서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감독관청에의 신청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감독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방법 및 관리책임

  • 시설・설비이용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지시를 받으며 준비부터 철거까지 이용자가 해 주십시오. 시설 및 설비의 이용이 있어 관리자의 지시하에 준비에서 철거까지 이용자가 행해 주십시오.
  • 시설이용기간 중(준비 및 철거를 포함)의 행사에 관한 관리책임은, 관계업자, 내장자의 행위에 의한 것일 지라도,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십니오.
  • 입장정리 및 회장요원의 배치 등, 피난유도체제에 대해서는 이용자 책임하에 경비회사 등에 의탁을 하거나, 장내정리 및 도난, 화재방지 등에 노력해 주십시오.
  • 회장내 반입한 비품, 물품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보관책임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택배 등에 의한 물건수리는 하지 않습니다.
  • 광장, 홀, 기타시설 등에는 쓰레기통을 배치하지 않습니다. 시설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각자 가져가 주십시오. 만일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의 경우 , 이용자가 처리업자 등에 의뢰하여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시설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경비 및 청소는 이용자가 하도록 해주십시오.
  • 이용자는 시설의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회복 후 지정관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 대여받은 비품, 열쇠 등은 이용 후 즉시 반납해 주십시오.
  • 시설, 설비, 비품 등을 파손시키거나 분실한 경우, 변상을 해 주십시오.

면책사항

지정관리자는 시설이용에 인한 인신사고 및 도난, 파손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상의 주의사항

이용시간

이용시간에는 준비, 철거시간도 포함됩니다. 이용시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공용부분의 이용

복도 등 공용부분의 이용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접수 및 그것에 준한 내용에 한정합니다. 단, 복수의 이용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제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입 및 반출

기기, 비품, 음식물을 반입 및 반출하려는 경우, 사전에 경로, 차량대수 등을 지정 관리자와 협의해 주십시오.

소정된 양생이 하지 않는 경우 작업중지를 명할 경우도 있습니다.소정의 양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금지사항

  • 시설 및 부지내에서의 흡연행위
  • 발화 및 인화성물질 등 위험물반입행위
  • 불의 사용행위
  • 북의 사용행위
  • 악취를 유발하는 물건의 반입행위
  • 신청시와 다른 목적으로의 이용행위
  • 부속비품을 소정의 장소 이외로의 이동행위
  • 허가없는 시설내 간판 및 포스터의 부착행위
  • 시설내외에서의 광고물 배포,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
  • 기타, 당관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행위